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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31. [SBS스페셜] 소년 법정에 서다 노윤호 변호사 출연-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8 17:39
조회
2117

 

2020. 5. 31. SBS 스페셜에서는 '소년,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대전 10대 뺑소니 사망사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잇달아 보도될 때마다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에 100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전 10대 뺑소니 사망사건을 들여다보자. 차를 훔쳐 대전까지 운전을 한 7명의 소년들, 그들은 뺑소니로 19살의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를 했다. 도주하여 서울에서 잡히기까지 그들은 세 차례나 더 사고를 냈고 잡고 보니 1명은 14세, 나머지는 13세의 미성년자였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경찰서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핸드폰으로 SNS를 하고 있었고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14세 미성년자 1명만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훈방조치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과거 주유소 기물을 파손하여 마음대로 주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끔찍한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소년범들의 재발률은 성인보다 훨씬 높다. 이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으로 인해 어차피 전과도 안 남고 적당히 보호처분 받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살인, 강간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현행 소년법은 분명 개정되어야 한다.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법이라는 그물망에서 빠져나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화시켜야 한다.


또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무조건 어리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11세의 여학생을 성폭행 하고, 사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까지 뜯어낸 만 17세의 남학생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다시 소년 법원으로 넘겼다. 초범이고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해당 가해자는 보호처분에 그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을 위한 소년법이라는 점이다. 소년법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법정에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검사가 보호사건에는 없다. 오로지 가해자 부모, 가해자의 변호인 오로지 가해자의 목소리만이 법정에서 메아리칠 뿐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피해자들은 소년법이 피해자 방치법이며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법이라며 탄식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가해자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해야만 피해자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되더라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보다도 그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이다. 법정 안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질 수 있는 재판이 될 때만이 가해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