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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0.[스브스뉴스] 사이버폭력 가해 후 죄책감 없다? 패드립, 저격글이 일상이 된 SNS - 노윤호 변호사 출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8 17:48
조회
2310

스브스뉴스 에서는 만연한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취재하면서 노윤호 변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하였다.

우리는 온라인 공간이 일상의 중심이 된 현실에 살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소통보다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익숙해져 버릴 정도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상에서의 예절은 어떨까?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실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폭력을 해도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았다. 사이버폭력 가해자 중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 아닌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40%에 달했다. 이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사이버 상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공간'이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여도 죄책감을 느끼기 힘들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사이버폭력은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여기고 있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패드립'이다. 부모나 가족을 모욕하는 것이다. 주로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나 학교 친구들과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상에서까지 패드립이 만연해 있다. 지인을 능욕하는 사진을 공유하거나 괴롭히는 영상을 올리고 저격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사이버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지만 노윤호 변호사는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보는 어른들의 인식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격글의 경우 피해학생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과 주변 친구들은 해당 저격글이 피해학생을 향한 것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왜 피해학생을 공격하는 것이지?'하고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일례로 피해학생이 저격글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여 부모님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저격글을 캡처하여 보여드렸다. 그런데 교장, 교감선생님은 착시 그림을 보여주며 '어떻게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토끼처럼 보인다.'라며 피해학생이 예민해서 자기를 향해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며 사이버폭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이버폭력의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디지텉 성범죄의 경우에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같은 경우는 몇십, 몇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커넝 소년재판도 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사이버폭력을 가볍게 인식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노윤호 변호사는 사이버공간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사이버공간인 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진다.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사이버폭력은 그 범주의 하나로 속해서 다루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별일 아닌 놀이문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사이버 예절 교육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