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및 활동

media report

2021.2.26. [뉴스원] 학폭 폭로, 가해자 명예훼손 소송 잇따라, 사실이라도 처벌가능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14:58
조회
1510

 

스포츠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학폭) 폭로가 연예계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확대되는 가운데 소송전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폭로글 속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되레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해 해당 글을 올린 이들도 처벌받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폭로글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적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룹 있지(ITZY) 리아 측은 25일 학폭 가해 의혹과 관련해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우 조병규씨 역시 자신을 향한 학폭 의혹글을 게재한 이들을 모욕죄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 역시 학창시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학폭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글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 내용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폭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가해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면 폭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직 방법이 없어서 개인들이 폭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건이라도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2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