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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1. [법률신문] 연일 터지는 '학폭 폭로' 실효적 사후대책 필요-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15:18
조회
1405

 

체육계와 연예계 등의 '학폭(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폭 차단이라는 예방적 측면에만 방점이 찍혀 있어 이미 발생한 학폭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뿐만 아니라 학폭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흥국생명 배구단 이재영·이다영 선수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시작으로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를 둘러싼 '학폭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폭로 내용 중에는 감금과 집단 폭행, 성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선수들은 폭로가 나오자 곧바로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연맹과 구단의 징계를 받거나 은퇴를 선언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연예인은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온라인 게시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한다.

'학폭 폭로'가 잇따르며 논란이 거세지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잇따라 피해자 보호법 발의

 예방적 측면에 방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학교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달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안돼

 

정부와 국회가 학폭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인 노윤호(37·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예방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가해학생들의 재범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단발적으로 그치는 징계에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개별 가해학생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방과 피해자보호 위한 

포괄적 시스템 마련 절실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과거 학폭 사건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스포츠 선수의 경우 구단에서 입단 때 과거 학교폭력 사실 등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만 바라보고 처벌 강화라는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는 것보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비롯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학폭 폭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사건 발생 시기가 오래 경과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학폭 폭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해나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적 해결 어려운 경우 

중재모델 만들어 해결을

 

정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가해자들의 적절한 사과와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어렵다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와 중재 모델을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현재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도 과거 학폭 가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청소년학교폭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동의 하에 화해, 조정, 중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