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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6.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실태 연구 최종보고회 - 노윤호 변호사 초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07:47
조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개선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12월 6일,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면서 노윤호 변호사는 개선안에 대한 토론자로 초빙 받아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였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분들을 비롯하여,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김용수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장명선, 박현미 책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이상균 교수, 그리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조정실 회장이 참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2020년 3월부터 개정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부터, 해외에서의 학교폭력 사례들을 심도 있게 접근하였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학교폭력 관련자들을 만나 심층 면접을 한 내용도 각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편에서 이해할 수 있어 무척 도움이 되었다.


노윤호 변호사가 본 최종보고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실태조사 결과를 실무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역할이었다. 노윤호 변호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만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점들을 잘 알고 있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직접 위원회에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현장에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보완 및 상설화


2020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다루어지게 된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이관되었지만 넓은 범위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 수를 감당할 수 있냐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목표로 한 학폭위가 자칫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상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자체해결제도의 활용


어느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도 처음부터 학폭위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이다. 학교자체해결제도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조기에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는 반드시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서를 양식으로 마련하여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문서 관리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이유는 후에 발생하는 불복절차 또는 각종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하고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회의록을 열람해 보면 요약, 삭제, 심지어 각 당사자의 발언을 왜곡하여 기재한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학폭위 회의록은 때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학폭위 회의록의 기록, 보존 방법을 공공 기록물 보존 관리법에 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안하였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전문가 활용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지만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여전히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맡는다. 그렇다면 전문성, 공정성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바람과 달리 반쪽자리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투입하여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방법을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과목 교사처럼 학교폭력 전담 교사를 선발, 각 학교에 배치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 풀을 마련해 두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방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에 무척 감사하다. 이번 연구 결과가 꼭 학교 현장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저 우리끼리 논의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연구결과나 정책도 현장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법이다. 나는 늘 현장에 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