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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법정필수교육) - 노윤호 변호사 강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07:52
조회
2204

 

1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는 법정필수교육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병원 내 폭언, 폭행, 성희롱 금지 교육' 이 있었다.

 


변호사와 의사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람들이 평소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행하고, 몸이 아프고, 힘든 순간에 찾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사건이 패소하거나 졌을 때, 나는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며 무척이나 괴로워하는데 생명이 직결된 의사선생님들의 중압감은 얼마나 대단할까. 늘 의사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 동경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사회 문제로 수면 위에 등장하게 한 것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 사건, 서울의료원 간호사 자살 사건 등 의료계의 폭력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의료계에서 폭력은 알게 모르게 만연화되어 왔고, 그런 점에서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이번 교육은 교수님들과 전공의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살피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예방의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8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66%가 괴롭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의료계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는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전공의들의 97%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불과 10%만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나머지 90%는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갖게 된 것이다.


최근 제주대학교 병원 갑질 교수 사레는 더 이상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전공의들은 가해 교수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였고, 언론에는 해당 교수의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보도되는 등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는 법정에 서서 처벌을 기다리게 되었다.

생명과 직결된 업무로 늘 중압감에 시달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편안한 업무환경에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괴롭힘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환자에게 온전한 의술을 펼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괴롭힘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껏 그랬듯 하나씩 변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