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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 [YTN] '미투운동'으로 번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진단, 조언 - 노윤호 변호사 출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14:54
조회
1532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노윤호 /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 등 스포츠를 넘어 이제는 연예인들까지 과거 학교폭력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는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지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분야 1호 인증 변호사입니다. 노윤호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윤호]
안녕하세요.

[앵커]
학교폭력에 관한 공인 1호 변호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노윤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 분야 등록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혼 아니면 교통사고, 부동산 한 60개 정도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애들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어서 신설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1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노윤호 /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 등 스포츠를 넘어 이제는 연예인들까지 과거 학교폭력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는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지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분야 1호 인증 변호사입니다. 노윤호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윤호]
안녕하세요.

[앵커]
학교폭력에 관한 공인 1호 변호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노윤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 분야 등록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혼 아니면 교통사고, 부동산 한 60개 정도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애들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분쟁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어서 신설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1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게 한참 전 이야기인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오랜 세월을 정말 고통스럽게 계속 지냈다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구나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 1호 변호사시니까 요즘은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노윤호]
현재 진행형인 학교폭력 상담건수는 사실은 비슷한데 다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해 학생 측의 상담문의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문의가 한 건에서 두 건 정도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매일 최소한 한 건 정도는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개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때렸다거나 상처를 입혔다거나 뭔가 이런 것. 더 가학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계속 약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폭력으로 분명히 봐야 합니까?

[노윤호]
그렇습니다. 오히려 언어폭력이라든지 비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학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비대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이 학교폭력 양상이 진화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폭로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윤호]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 같으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한다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가해자가 부끄러워하고 비난받아야 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혔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학교폭력 제도도 없었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도 몰랐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했더니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문제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서 사회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도 묻고 싶어서 이렇게 폭로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듣는 언론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든 폭로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을 어떻게든 열어야 하고 그러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당사자나 당사자의 변호인을 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SNS 어디든 툭 터지면 기자들로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받아쓰다 보면 우르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난감한 이런 처지에 저희도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벌어진 것들을 어떻게 법정에서 또는 양 당사자를 모아놓고 확인을 시키고. 증거 같은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노윤호]
그렇죠. 사실 과거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증거도 확보하기 힘들 뿐더러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게 폭로라는 형태로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만 가해자 측에서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도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들을 많이 받아주셨을 테니까 그 경험상 꼭 법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피해자들보다는 어떻게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습니까?

[노윤호]
실제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바래서 사실은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앵커]
혹시 사례 중에 예를 들면 최근 건 아니지만 꽤나 과거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기한 내에 잡혀 있는 거라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노윤호]
실제로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려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도 헌재 결정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마는. 맞기는 맞았지만 쟤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괴롭혔다고 남한테 공개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아서 이슈화시키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그래서 혹시 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까?

[노윤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시라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이어 폭로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계에서 몸 담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공인이라고 그리고 공적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사자분들이 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적시를 했다고 한다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SNS에 뭔가를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노윤호]
방금 말씀드렸시피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데 이 공공의 목적에 대한 판단이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시를 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인신공격성의 표현이 많다든가 한다면 공공의 목적이라는 부분에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고갔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적시하는 건 모르지만 또 거기에 살을 붙여서 험한 표현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심할 필요도 있겠군요.

[노윤호]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던 행위보다 더 비난을 받는 수도 물론 있겠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은 뿌리를 뽑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노윤호]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는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만 학교 현장에 이 분위기가 전달돼서 피해 학생들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걸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구나는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악의적인 비방을 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유포를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의심을 사게 하는 그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노윤호]
가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피해자 측에 진정 어린 사과와 그리고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해 회복까지 이뤄져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를 감싸느라고 애들 장난이었는데, 애들 싸움인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학생들이 전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내가 괜찮다는데 뭐 어떠냐 하면서 결국에는 재범, 삼범 그리고 범죄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선도의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가해자의 부모들은 그래도 뭔가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되면 순간 너무 먹먹해지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피해자 부모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윤호]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힘드시다 보니까 학생 앞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부모님의 힘든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괜히 말했다 싶어서 오히려 입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누르시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학교 측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피해 학생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니까 책임지는 것과 처벌받는 것 이런 쪽으로만 너무 쏠리게 되는데 이게 학교교육에 반영돼서 폭력이 없는 문화 쪽으로 아이들의 의식을 바꾸어주는 이런 것으로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건 또 교육당국 쪽이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25192553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