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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8. [YTN뉴스] 잇따르는 학교폭력 미투, 처벌 어려운 이유-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2 15:04
조회
1568

 

[앵커]
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학창 시절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자배구계 최고 스타로 꼽히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동기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두 자매는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불붙인 학교폭력 논란은 남자 프로배구에 이어 연예계로도 확산했고, 일반 시민들도 가세해 SNS 등을 통해 학창 시절 겪었던 학교폭력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력 행위를 두고 지금 와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협박이나 폭행·모욕죄, 특수상해죄 등 학교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5년, 길어야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이때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노윤호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본인(학교폭력 피해자)들도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걸 바라고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운데 형사 책임이 면해지거나 감경되는 기준 연령을 낮추고, 선고 가능 형량을 20년에서 25년까지 강화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교폭력), 그걸 통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끼쳤다면 형사처벌로 무관용으로….]

반면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년범들이 범행 직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행정을 개선해야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잇따른 폭로는 과거 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넘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관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촉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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