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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5.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 학폭 전문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인천 중학생 추락사 법원 판결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5:00
조회
2154

 

 

 

앵커 :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숨지게 한 사건. 가해 중학생 4명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서 숨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이시죠. 노윤호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윤호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형량 차이가 좀 있지만,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최고 징역 7년 중형인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 법원 판단의 핵심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노윤호 : 예. 말씀하신것처럼 가해학생 4명에게 1년 6월에서 최고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가해자들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사망으로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가해학생들이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해자들이 아직 10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끔직한 가해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중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참혹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중학생이지만 이게 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검찰도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을 했었는데 이런 어린 중학생들이지만 이거 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세요?

노윤호 : 예. 이번에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역시나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다고 인권의 크기가 작지 않은 것처럼 가해자가 어리다고 해서 그 가해행위가 가벼운 건 결코 아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컸던 것도 뭐 몸집만 작았지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게 폭력이 가해졌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실제 일부 학교 폭력 가해학생들 중에는 본인이 경미한 처벌 받을 걸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이가 어리다고 마냥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 노윤호 변호사님은 학교 폭력 문제 뭐 관련 책도 출간하시고,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오셨는데 이게 뭐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어느 사회시대든지 있었던 문제기도 하고요.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하면 좀 사전에 좀 줄인다던지,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 사건 보면서?

노윤호 : 예. 제가 늘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학교폭력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면 2차 보복이 두렵다.’, ‘고작 징계 좀 받고 말텐데 무슨 소용이냐’면서 학교에 알리는 것조차 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실은 정반대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 학생을 괴롭혀도 아무런 제지가 들어오지 않는다?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폭력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괴롭혔더니 어른들이 나서고 부모님이 학교를 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는 경찰에까지 신고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아, 쟤를 건드리면 피곤해지는 구나.’ 하고 일종의 예방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중학생 추락사 사건도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가해학생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가 범죄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아이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앵커 : 네. 초기 단계에 조짐이 보일 때부터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더 큰일로 안 번지고 지금처럼 끔직한 살인으로까지 번지지 않게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노윤호 : 예예. 그렇습니다.

앵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윤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newsplaza/interview/?list_id=7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