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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9. 경향신문 보도- 국내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15:19
조회
2169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 학생 가운데 약 6만 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환산하면 매일 약 165명의 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중, 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나 인천의 중학생 추락사 사건, 부산 집단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은 청소년 폭행 범죄는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더욱 문제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곳곳의 사건들이다. 이번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운데 신체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정서적 폭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사회에서도 학교 폭력을 더 이상 ‘애들 싸움’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7월에는 ‘학교폭력’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중 하나로 신설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전문분야는 약 60개 정도이지만 학교폭력은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번 전문분야 신설은 국내 1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사시 54회)의 힘이 컸다. 학교폭력을 일반 분쟁과 동일하게 법적 조력, 제도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신설 추진에 나섰다는 그는 ‘엄마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의 저자이자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단순한 ‘애들 싸움’으로만 치부하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최근 이슈가 된 사건들처럼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학부모, 학교, 교사 등 복잡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아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이 모든 학교 폭력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변호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지만,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부모들이 쥐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관건은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폭력을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방법을 모르겠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91030018&code=960100#csidxd6bec481d15e0fd94d7640f25443873 onebyone.gif?action_id=d6bec481d15e0fd94d7640f2544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