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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공익신고 자문 변호사 위촉식-아동학대, 가정폭력 분야 노윤호 변호사 위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11:57
조회
1985

 

2020년 11월 13일,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공익신고 자문 변호사 위촉식이 있었다.

공인 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라면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 기관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다만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내부 고발자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걱정되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대신 변호사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 6개 분야에서 비실명 대리신고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 군형법,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임대차, 식품, 의약 및 의료,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애인 등 분야에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였다. 노윤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분야에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로 위촉되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이기만 하면 모두 자문 변호사의 도움 내지 비실명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내부' 공익신고자여야만 한다. 내부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피신고자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피신고자 계열회사,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밖에 피신고자의 지도, 관리를 받는 자로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비리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실명 대리 신고를 통해 공익 신고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부 비리 등이 밝혀져 궁극적으로는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