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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분야 신설 추진 및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15:11
조회
2608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뢰인들이 변호사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60개의 세분화된 전문분야 중 '학교폭력'은 변호사의 전문분야로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거나, 입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2019년 2월, 노윤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이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특수한 행정절차 등을 수행한 경험 등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한 분야임을 건의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분야 신설을 요청하였다.

 

이는 비단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변호사 한 개인의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학교폭력이 전문분야로 인정되어야 적어도 다른 법적 분쟁과 대등한 수준으로 학교폭력도 분명히 법적 제도와 조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애들싸움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무게감을 주고 싶었다. 아울러 다른 법적 문제에서 변호사를 찾아갈 때 등록된 전문분야를 보고 가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처음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최종 전문분야 신설이 통과될 때까지 6개월의 기간이 흘렀다. 그리고 2019. 7. 마침내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을 전문분야로 신설하였고,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밝힌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협회는 최근 회원으로부터 변호사 전문분야에 학교폭력 신설을 요청받은 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이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특수한 행정절차 등을 수행한 경험 등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한 분야로 인정되므로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분야 분류에 학교폭력을 신설하고자 함.'

그리고 2019. 8. 19.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 되었다. 첫 번째 사례이자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다. 크게는 변호사 업계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자긍심과 동시에 작게는 피천득의 소설 은전 한 닢에서의 성취의 기쁨이기도 하다.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노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의 한 구절을 떠올려본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괴로워하고, 마음의 부채감을 안고 살아가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 부모님들과 함께 잠 못 이루는 날들은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비록 나약할지라도 미천한 힘일지라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쏟아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