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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9. 서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 노윤호 변호사 위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08:06
조회
2153

 

각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가 2020년 3월 1일부터는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제 학교폭력 조사는 각 학교에서 진행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3월의 어느 날, 첫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변호사 위원, 경찰위원, 학교폭력 전문가 및 상담가로 이루어진다. 노윤호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인천 소재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호사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하니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학폭위 때의 한계를 보완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학폭위를 기대할 수 있었다. 초등 사건과 중, 고등 사건을 분리하여 각 특징을 이해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학교폭력에 경력이 많은 교원위원과 전문가 위원들의 대거 투입하여 전문성을 보강하였다. 또 서류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 일정 수 이하로 학교폭력 사건 의결 건수를 조율한 것도 무척 의미 있다. 보다 심도 있는 의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제 새로운 제도와 함께 학폭위는 시작되었다. 아마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비록 2019년까지 운영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적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순기능은 분명히 많았다. 학교폭력이 단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무게감도 실어주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학폭위의 단점을 보완하고 순기능을 살린 것이니 그 존재감과 영향력은 학교폭력 근절에 일조할 것이라 자신한다. 공정성과 전문성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폭위의 목적을 향해야 한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나 역시도 학폭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