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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8.[MBC 생방송 오늘아침] 반복되는 촉법소년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 노윤호 변호사 출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11:44
조회
2257

 

 

2020. 10. 8.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주제로 다루었고,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가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처음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아직 미성년자가 미성숙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교육적 조치에 따라 개선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촉법소년들에 대한 교화가 가능할까. 사실 노윤호 변호사가 접했던 대부분의 촉법소년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에 연루되거나,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학생들은 경찰서에 가고, 소년법원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성을 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되었다. 하지만 교화가 안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 이들은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노윤호 변호사는 사후 관리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재범을 한다면,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처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다. 혹은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되, 성인이 될 때까지 재범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조기 피해 회복을 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촉법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할 수 있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