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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6. 리걸타임즈-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폭력 대처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5:12
조회
2127

 

노윤호 변호사, "자녀 의견 반영이 가장 좋은 해결법"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어느날 엄마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곧장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자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가해학생들의 지도를 부탁했다. 다음날 선생님은 종례시간에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지 말고 잘 지내라며 지도를 했다. 그런데 그날 밤 피해학생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지 한쪽 주머니에는 자신을 따돌렸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다른 한쪽 주머니에는 자신을 도와줬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넣어둔 채. 불과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담임선생님의 종례 말씀을 들은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담임에게 일러바쳤다며 방과 후 계속해서 피해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전화로 협박과 비난, 조롱을 했고, 다음날 학교 가기가 두려웠던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었다. 

교육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5만명에 달한다.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학생,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거기다 목격학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수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 내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펴냈다. 노 변호사는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라는 사실에 동요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 과도한 감싸기로 훈육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를 망치기도 하고, 억울하게 신고됐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한 징계를 받기도 한다.

이 책은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담았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말과 행동,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지에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소개했다. 또 사이버폭력, 집단폭행, 왕따, 동성 간 성추행, 교사의 학교폭력 등 사례별 대처방안을 정리했다. 노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학교폭력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며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앞에 소개한 사례와 관련,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슬픔,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 재발에 대한 걱정 등이 한데 섞여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학생이 중징계를 받기를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인 자녀가 원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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