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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년 추계 한일 학술대회-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4:21
조회
2041

 

한국소년정책학회에서는 2018년 추계 한,일 학술대회를 통해 근래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주제로, 법학, 정신의학, 실무 등 여러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던 일본의 소년비행방지정책학술교류회 학자를 비롯해 보호관찰소 실무자 분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학술적, 실무적 접근을 한다는 점이 많은 기대를 갖게 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과장님은 통계를 통해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범죄 비율이 늘어나거나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다시말해 연령을 낮추어야 할 정도로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사실 현행 법 체계에서도 강력한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미성년자들은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지나치게 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소년법 개정의 효과는 회의적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을 진행해 보면 가해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든 소년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자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자신이 경찰서에 가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 하고, 소년법원 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나 제도를 잘 알고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성이나 교화가 어렵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오로지 건전한 육성만을 외치기에는 회의적이다.

 

소년법이 가해자를 선도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개정 되길 바란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 피해자도 어린 소년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하찮게 다루어졌다고 여길지 모른다. 연령의 높고 낮음이 아닌 피해의 경중, 반성의 정도를 통해 그에 걸맞은 처벌로서 다스려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