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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6. 대한교육법학회 학술회의-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학교폭력 예방 토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3:46
조회
1919

 

2017. 5. 26.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학술회의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당사자, 즉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국가의 각 의무에 대해 살펴보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해도 실태조사에 대해 의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왜 신고를 하지 않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고해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해자는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가 결국 전학을 가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학교폭력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한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선생님들은 많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 제도의 보완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