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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14:09
조회
182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라는 과목이 있다. 교직 이수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필수과목으로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을 접하다 보면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접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은 학교폭력의 현황,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관련 법 및 정책, 학교폭력 대처방안, 상담과 예방,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지고 있었다.  수업 중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경험자의 인터뷰 및 발표가 진행 되었고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례와 경험을 전달 하였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을 변호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징계처분이나 처벌의 목적은 무엇인지, 학교폭력 사례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사건은 무엇인지 등이 다루어 졌다.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변호하고, 가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변호함을 알렸다. 또한 학교폭력이 아님에도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변호함을 이야기 했다.  아무쪼록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경험했던 내용이 학생들에게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면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학교폭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