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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자문회의 초빙-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7 07:33
조회
2093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수탁 과제인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빙을 받아 자문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자문회의에는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님,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님도 함께 참석하여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신이 깊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부모들이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며 실망하고,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를 못 믿겠다며 절망한다.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제도가 마련되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보았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학교를 불신하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별일아니라 치부하고 은폐, 축소하려는 일부 학교들의 과거 행태들이 이어져 오면서 부모님들로서는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은 보완되리라 생각된다.

 



언제나 그렇듯 학교폭력에 대한 주제가 어떠하던 간에 토론의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학교폭력의 첫번째 해결방법은 폭력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어 주는 것, 수많은 학교폭력이 목격자의 증언으로 묻히지 않고 해결이 되어 왔음을 직접 경험하였다. 목격자들이 침묵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에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침묵에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 정말로 학교폭력과 무관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당장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고 나아가다 보면 학교폭력에서 피해자를 구하고 가해자를 선도할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그게 단 한명의 학생일지라도 그 과정은 무척 중요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