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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7. [헤럴드경제] 온라인 개학에 '사이버 학폭' 비상, 내달 초중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8 17:24
조회
2070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헤럴드경제에 실린 인터뷰를 소개한다.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이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 학교’가 초유의 사태로 문을 닫았지만, ‘디지털 왕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여전하다. 여기에 온라인 수업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폭력과 스트레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일선 초중고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방폭·카톡감옥·데이터셔틀 등 ‘사이버 불링’ 급증=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디지털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범죄 이상으로 심각했다. 중학생 A 군은 잘 모르는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관심이 생겨 페이스북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상대 학생이 반응을 하지 않자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말을 올리고 자기 신체 사진을 여학생에게 보내 A 군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역시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등학생 B 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 얼굴을 음란 영상이나 사진과 합성해 배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한다.

이외에 ▷방폭(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만 남겨두고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 ▷카톡 감옥(피해 대상을 단톡방에 초대한 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행위) ▷떼카(단톡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 ▷데이터 셔틀(교우들로부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요받는 것) 등 수년간 지속됐던 사이버폭력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개학 이후 교사에 대한 조롱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한 중학교의 영어 교사 C 씨는 “최근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찍어서 톡방에서 우스꽝스럽게 놀리려고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은 화상 수업 중 자기 얼굴 노출에 더욱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괴롭힘)’이 8.9%를 차지한다. 반면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유형 중 10%를 웃돌던 신체폭력과 스토킹은 지난해 각각 8.7%, 8.6%로 감소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사이버 불링’이 신체폭력과 스토킹을 앞선 것이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사이버폭력은 일반폭력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성상 전학 등으로 무마하려 해도 계속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피해-가해 학생’ 구도에서 벗어나 목격 학생이 개입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중 카톡 등을 통해 따돌림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 ‘온라인 개학’ 초중고에 내달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실시=이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달 초중고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 개학 이후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접하는 시간이 한층 늘어나면서 일선 학교 수업중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음달 초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학습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사이버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교우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예방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을 또래 간 일어나는 사이버폭력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 6개 문제 유형 중심으로 꾸렸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담임 교사를 통해 국어나 도덕 시간에 배우게 될 ‘사이버 공감’에서는 적절한 이모티콘과 댓글 쓰기 활동을 교육한다. 저학년들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나 환경에 원어민처럼 익숙하고 잘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으로 불리나,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다는 것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이들에게 시민과 비견되는 ‘네티즌’의 의미를 교육하며, 메신저 이모티콘을 기쁨, 격려, 분노, 놀람, 슬픔 등으로 구분해 일일이 예시를 들고 있다.

중학교 과정인 ‘사이버폭력 유형과 해결방안’은 사회 과목을 활용해 교육한다. 여기서는 위에 언급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 6개 유형을 관련 신문기사를 활용해 교육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신문 기사에는 최근 ‘박사방’·‘n번방’ 사건을 반영해 ‘몸캠 피싱 주의’ 기사를 포함했으며, 지난해 ‘버닝썬 이슈’로 촉발된 ‘정준영 스캔들’도 짤막하게 언급했다.

고등학교 과정인 ‘정보화 사회의 그늘 밝히기’에서는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 양식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학생에게 널리 보급된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조사하는 수업 방식도 채택했으며,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개인적·국가적 차원으로 구분해 윤리적 판단과 규범 확립뿐 아니라 제도 정비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윤호·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