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및 활동

media report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명예교사 운영위원회 위촉 및 부위원장으로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8 17:36
조회
2404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공동사업으로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준법, 인권,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명예교사 운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변호사 명예교사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변호사 명예교사란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회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서울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협의를 거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선정된 학교의 학교장이 위촉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학생들에게 직업소개, 학교폭력 강의, 준법 강의 등을 하고 있다. 변호사 명예교사 운영위원회는 변호사 명예교사의 모집, 관리에서부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의, 교육청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과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에서의 현장 경험을 인정해 주셔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020. 2. 15.부터 변호사 명예교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또 과분하게도 부위원장으로 호선 되었다.  변호사 명에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변호사명예교사제도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에 대한 역할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노윤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를 교육청과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이버 폭력 등 학생들의 노출이 쉬운 범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만큼 선거철에만 반짝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평소 학생들에게 선거제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 학교폭력 강의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번 운영위원회 위원 활동을 기회로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이다. 그동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가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