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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5. [SBS 모닝와이드] '피해학생 울리는 학폭위 처분' -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 인터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8 17:43
조회
2084

 

2020년 6월 15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피해학생 울리는 학폭위 처분'이라는 주제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현장에 대해 다루었다.


얼마 전 전북 전주에서는 10대 11명이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교 3학년인 피해학생을 때리고 이를 구경하였다. 그들은 일명 '기절놀이'를 반복하여 온몸에는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조롱 섞인 연락까지 하였고, 피해학생은 또 언제 어디서 가해자들을 마주칠까 두려워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해 대부분 출석정지 등의 징계에 그쳤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학과 이사까지 가야 했고, 현재 경찰은 가해자 중 7명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학폭위 전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학폭위 전에도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라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전인데 왜 자신의 자녀를 가해학생으로 단정하는 거냐며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분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그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조치만 내리지 않는 것이다. 피해학생으로서는 가해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

학폭위 이후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전주에서 있었던 음란물 메시지 성폭력 사건을 보자. 가해 남학생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물과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히 학교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가해 남학생에 대한 분리로서 강제전학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학폭위 결과는 '출석정지'에 그쳤다. 남학생이라 호기심도 이해해야 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실제 오프라인상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가한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피해학생 측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여론에 공개가 되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위원들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화해서 징계를 결정한다. 전학, 퇴학이 나오려면 16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다. 또 그 판단 요소가 가해학생 위주로 되어 있어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강제전학은 전체의 3%, 퇴학은 0.2%에 그치고 있다.

학폭위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게 지나치게 경직되어 오히려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제 한 학기를 겨우 넘기지 못한 학폭위에 보완할 사항은 많을 것이다. 각 지자체 별 학폭위의 결정이 쌓이고 데이터화되어 유사한 수준에서는 납득할 만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도 마련되길 바라본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65007/2200038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