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가해학생 측 항소에도 피해학생 측 변호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변호사로 여러 절차를 진행해 보니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태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절차는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나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가해자의 징계 처벌을 낮추려는 의도임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도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만 피해자 학생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입을 정도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자녀를 보며 늘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 측 부모는 자신들은 사과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과하다며 항소까지 한 것입니다.

 
 

 

image_2159237141538025438625

 

 

2.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도 가해자 측은 계속해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물어야 할 책임을 왜 자신들에게 묻냐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상대방 측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반박하고, 장난이라고 치부하는 가해학생 측의 태도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도 피해학생 측이 어떤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지 추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image_2536286331538025454148


 

3. 결과

결국 가해학생 측의 이러한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인정했던 손해배상 금액이 그대로 유지 되었습니다.  결국 가해학생 측은 항소심 기간 동안 연15%의 이자는 물론 항소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반성하지 않는 모습, 적반하장의 태도에 실망하고 상대방에게 잘잘못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애들싸움이니까,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까지 모두 피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도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는 일종의 강요와 같습니다.

 







 

 

 

 

 

 

 

No Comments

Sorry, the comment form is closed at this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