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이사비용이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피해자 측의 이사비까지 인정받은 법률사무소 사월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해학생은 2명의 가해학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했음에도 현장에 CCTV가 없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반성하지 않는 가해학생들의 태도와 학폭위 차원에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었던 피해학생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사월과 함께 가해학생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변명을 하였지만, 경찰,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인정하였고,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 보호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가해학생 중 한명은 피해학생 집 근처를 배회하며 피해학생을 마주치면 위화감을 조성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님은 가해학생들을 피해 이사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셨고, 법률사무소 사월과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이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해학생 측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치료받은 것도 자기들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치료비, 위자료, 이사비는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부인만 하는 상황에서 노윤호 변호사는 소년법원에 기록 신청을 하여 수사 결과 이들의 집단 폭행이 드러났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가해학생들과 부모에게 피해학생이 치료받으며 발생한 치료비,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사비와 관련해서도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종전의 생활근거지를 옮길만한 사정이 없고, 단기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사와 학교폭력 사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사비도 인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왜 그렇게 부인만 하였을까, 아마도 과거에 거짓말을 하면 자신들의 거짓말을 인정해 주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해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렇게 긴 시간 사건이 이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이 길어지는 것은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회복을 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알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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