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세종시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가해학생 측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소장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법률사무소 사월에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 입장이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두 학생 A와 B가 실랑이를 벌이다 A가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B가 하지 말라며 얼굴을 민 사안이었습니다. A 부모님은 B가 얼굴을 때렸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여하 불문하고 B가 신체 접촉한 것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니 몇 번이고 면담을 통해 사죄말씀을 드렸습니다. A 부모님은 영구장애가 왔다며 많은 액수의 치료비를 요구 하였고, 의뢰인 부모님은 이 사건으로 영구장애가 왔다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까지 약속하였지만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A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A 부모님은 손해배상청구를 해 왔고, 의뢰인 부모님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부모님께서 소장 내용을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B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주장하면서 마치 B가 오랫동안 괴롭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B의 피해회복을 위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져야 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넘어가야 해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장 내용과 A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이 가장 마음 졸였던 A에게 영구장애가 생겼다는 것도 증거자료 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구장애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증상까지 B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반박이 필요하였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A 측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영구장애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학교폭력 판례들을 들어 A측이 주장하는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 측에서 주장, 입증한 내용을 수용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권유 하였습니다. 배상 금액은 A측에서 요구한 금액을 대폭 낮추어 150만원에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결정 이유와 같이 추가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소모되는 것보다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A측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제대로된 반박을 하지 않았다면 A측은 계속해서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유지 하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없도록 반박한 것이 A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끈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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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률사무소 사월이 피해학생 측 학교폭력 사건은 위자료 금액을 높게 인정 받은 반면, 이처럼 방어를 할 때의 사건은 위자료 금액을 낮게 인정 받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 질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의 축적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자체적인 판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보니 재판부 설득이 더욱 용이합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A 측 이야기만 듣고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왔는데 본 소송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해학생 측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진행할 때 피해학생 측에 배상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되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  청구 금액에 대해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학교폭력 변호사의 역할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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