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로 치료비 전액과 1,1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진행한 사건 중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같은 반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그전에도 몇 번 폭력적인 징후가 있었는데 결국 사건 당일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려 피해학생의 얼굴에는 상처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학폭위가 열려 징계가 내려졌고, 가해학생 측은 자진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도 갔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님은 처음에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학생 부모님은 치료비 등 견적을 내어 가해학생 부모님께 전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견적 금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돌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피해 회복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가해학생 부모님의 모습에 피해학생 부모님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결심하였고, 법률사무소 사월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노윤호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상처에 대한 치료비, 학생의 위자료, 부모님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하였다면서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학생들의 사건인 만큼 판결문에 이름이 남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조정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이란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되, 양측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여 적정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조정 금액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기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에서는 법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가해학생 측 부모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이러한 가해학생 측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였고, 판결로서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 전액과 함께 위자료로 1,100만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실 처음 피해학생 부모님이 소송 전 제시한 금액은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보다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 조정에서도 판결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결정했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도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해학생 부모님의 태도가 소송까지 결심하게 하였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모두 져버렸던 가해학생 부모님은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조기에 해결했더라면 어땠을까. 비슷한 상황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라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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