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조력하여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3명의 가해자에게 신체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처벌도 내려졌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할 줄 알았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습니다. 한명은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남은 가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로 피해자는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두려워 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심리상담 결과 폭행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가해자 부모의 반응이었다습니. 같이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에서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용서를 해야지 왜 처벌까지 받게 했냐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가해자 어머니는 ‘애가 맞을만하니 맞은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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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심리치료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속상한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부모님들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부모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과 함께 진행한 소송에서는 각 가해학생 별로 소송이 진행되습니다. 학생별로 행위의 경중이 달랐고, 한꺼번에 소송을 하면 가해자들이 말을 맞출 수 있었던 점, 가해자들에게 청구할 금액도 차이가 나는 만큼 부모님과 의논 끝에 개별적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3. 결과

그 결과 가해자 1명씩 위자료가 인정되어 최종 약 1,000만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  부모님의 위자료까지 모두 손해배상 전반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자까지도 받으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된 치료비에 한해 지급 받을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보다는 배상액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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