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고소

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의뢰인 자녀의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조사를 빌미로 교실에서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피해아동을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30여분 동안이나 지속 하였습니다. 담임교사 행위에 대해 그대로 녹음이 되어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담임교사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교사의 모습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부모님은 단순 모욕죄가 아니라 중범죄로서 어떤죄가 적용되는지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사월에 고소대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단순 모욕죄 보다 아동에 대한 행위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교사의 경우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간 교사생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녹취파일 등 자료 검토 결과 정서적 학대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하던 중 해당교사의 진심어린 사과로 의뢰인 부모님은 담임 교사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 하였고,  의뢰인이 가장 원하였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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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aprillaw/2208493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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