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쌍방폭행으로 몰려 고소당했지만 1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되는 사건들 중에는 오랫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피해학생이 참다 못해 맞대응 내지 저항을 하다가 쌍방폭행으로 몰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는 그 동안 피해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방어행위로 인정하고 일방 피해학생으로 조치없음을 내리기도 하지만 경찰서는 다릅니다. 성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결과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일단 때렸거나 욕을 했다고 하면 폭행,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다루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이 이렇게 입을 맞추어 이야기 하는 것에 휩쓸려 따돌림이 아닌 1대1 갈등으로 보기도 하고, 피해학생에게 문제가 있어 가해학생들이 그러는 거라고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에 방문하신 부모님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까지만 생각했지 형사 고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부모님은 피해학생이 맞대응을 했던 것을 들어 자기 아이도 피해학생이라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한 적이 없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피해학생과 부모님을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학생도 폭행 당한 부분들이 반영 되어 가해학생도 형사고소가 되었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되자 형사고소를 위해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까지 발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해죄’로 ‘폭행죄’보다 무겁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따로 발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심하게 때린 가해학생은 상해죄보다 가벼운 ‘폭행죄’로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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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소년재판에서는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결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판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달과 설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그 동안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 학폭위에서의 처분, 형사고소가 된 경위와 피해학생이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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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참작 사정과 동기 등이 반영 되어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자감호위탁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님은 하마터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안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당장 닥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느라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하고, 상대방 부모님도 우리처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지, 반성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곤 합니다. 그럴 경우 이번 사안과 같이 자칫 억울하게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리 증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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