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선생님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지만 무죄를 인정받아 가정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지만 이는 성인, 선생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가게 되고, 졸지에 아동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가 되어 가해자로까지 몰리게 되었다면 어떨까,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누명에서 벗어난 어느 체육 지도자 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지도해온 체육부 지도자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운동을 했던 그녀이기에 자신만은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학생들과 늘 소통하고 격의 없이 지내왔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감독님을 잘 따르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한창 뜨거웠던 지난여름,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동안 운동부를 서포트 하던 체육교사의 월권행위로 감독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월권행위로 지적을 받은 체육교사는 감독님에게 불만을 품고 학생들을 불러다 ‘내가 감독을 내쫓을 수 있다’ ‘세상에 좋은 감독은 많다.’라며 학생들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대회 이후 최근까지도 계속 감독님과 훈련을 받던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갑자기 감독님이 폭언과 욕설, 폭행을 했다며 감독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까지 하였습니다. 온갖 자극적인 말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고 감독님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의 가해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감독님은 지방에서 법률사무소 사월에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가 얽혀 있는 사건, 학생들의 미묘한 감정들, 학교의 문화와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였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니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걸려 몇 년간 학교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기관에는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평생 아동학대 체육부 지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신체폭행이 없었다는 우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폭언, 욕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뭣하러 선생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겠냐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유죄로 보면서도 그나마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이란 비교적 사건이 경미하고, 가해자에게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형사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보호처분 등으로 교화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불처분 결정’ 즉 무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기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훈련장, 숙소에서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과 경기 도중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경기 규칙상 경기 도중에는 지도자가 말을 하면 경고 또는 퇴장인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체육교사 편에 있었던 학생들과 달리 진실을 이야기하는 소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진술서, 감독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보니 학생들은 죄다 감독님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했다고 말한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진술이 점점 과장되어 가고 신빙성이 없는 점들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정에서 판사님은 내용을 보시더니 본인 역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경기 도중이면 학부모들도 모두 관람하고 있었을 텐데 욕하는 걸 들은 학부모가 없는 점, 체육 지도자들 사이에 일종의 알력 싸움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 사진 상의 학생들의 모습은 도저히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학생들로 보이지 않는 점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정말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모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늦여름 시작되었던 사건은 봄이 되어서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의뢰인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남에게 누명을 씌웠다면 자신의 일상도 흔들릴 수 있음을,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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