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심위원회]피해학생 재심으로 가해학생 ‘전학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오랫동안 같은 반인 한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 부모님께 말하지 않다가 결국 참지 못한 피해학생이 담임선생님께 알리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장시간 동안 여러 형태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점, 피해학생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법률사무소 사월에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처분을 내리게 이르렀습니다.

상대방 가해학생 측에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전학조치가 너무 과하다며 가해학생 측 재심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께는 우리 역시도 재심에 맞 대응을 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며 학교 측 말만 믿은 의뢰인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재심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측 손을 들어 주어 전학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결과가 나오고서야 의뢰인 부모님은 패착의 원인이 안일한 대응에 있었음을 깨닫고 무척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학폭위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학생 재심 청구를 통해 전학 취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자 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재심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 손을 들어 주었다면, 피해학생 재심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피해와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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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심위원회는 노윤호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사실관계,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을 살펴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피해학생에게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것임을 인정하여 분리조치로서 전학처분을 다시 결정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당연하지만 재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여실히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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