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단계]피해학생 측 재심에 대응하여 ‘조치없음’을 유지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폭위가 끝났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 신고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는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순간, 학교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 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 의뢰인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의뢰인 부모님은 억울한 학교폭력 신고로 마음고생을 하다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 법률사무소 사월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함께 진행을 해서 조치없음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마음 떨려 하시고 상담을 하는 와중에도 눈물을 흘리시는 등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폭위를 한번 겪으셔서 였을까요. 재심을 신청했다는 상대방 측의 연락에 부모님은 침착하게 곧바로 다시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응을 잘하면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경험에서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해학생 측 재심은 절차에 있어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심을 청구한 날로 한 달 이내에 재심이 열립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학교 측에서 자료와 의견서를, 가해학생 측에서도 ‘관련학생 측 의견’이라고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심위원회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교 측의 의견과 자료들을 보고 학폭위에서의 결정이 적법한지, 징계처분이 경미한지 등을 판단합니다. 재심위원회는 지역별로 시,도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재심위원회마다 서면으로만 판단을 하고 예외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학폭위처럼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곳도 있어 그 특색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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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노윤호 변호사는 해당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님을 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 학교폭력이 상대방의 억측 만으로 인정되었을 때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재심위원회에서도 상대방의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와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고 해도 조치없음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심 단계가 학폭위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 부모님의 의연한 대처 덕이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할지,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할지, 후자의 결과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가짐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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