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심위원회] 피해학생 측 변호로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유지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사안이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 때 ‘전학’ 조치가 내려집니다. 중,고등학생물론 초등학생이라도 전학 처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측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에도 ‘재심’이라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재발의 두려움,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렇다면 부모님 스스로의 준비 만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다고 느끼신 부모님은 가해학생 측 재심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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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 회의록 등을 파악하여 가해학생 측에서 재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유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과 피해학생 측의 피해의 정도, 왜 전학 처분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피해학생 측 의견서 형태로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위원회에서 부모님께서 진술해야 할 사항을 조력하였고, 함께 재심위원회에 동행을 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사항과 부모님의 의견 진술 중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여 재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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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가해학생 측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기각되어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이 유지 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학 처분을 이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재심 청구 소식을 들은 이후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부모님은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늘 이야기 하듯, 좋은 결과는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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