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몰릴뻔한 사례-피해학생으로 인정 받음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 이었음에도 가해학생 측에서 오히려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조언해 드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상황을 지켜보았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자료들을 더 수집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도 미처 몰랐던 사실관계까지 파악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적절히 주장, 대응할 수 있었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도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학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칫 가해학생으로 몰릴 수 있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로 그쳤고,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께 만족스런 결과를 드린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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