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성 신고를 당했지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인천 학폭위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응당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막기 위해 마련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폭력도 아닌 사안에 대해 보복성으로 악용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백하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어도 학폭위에서 잘 해명하면 문제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학폭위가 개최될 때까지 사안조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뢰인 부모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심정이라고 하십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고등학생에게 대학 입시는 치명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사월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의 자녀 A는 평소 성적이 우수하고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A가 갑자기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A가 자신을 험담하여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수개월 전 C,D가 A에게 B에 대해 물어본 내용에 대해 A는 아는대로 답을 해준것 뿐이었는데 이를 들어 험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안조사 도중 B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C,D는 수개월이 지나 A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A가 한 것처럼 B에게 이간질하였고, B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좋았던 A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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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A부모님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다가 차라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A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어떻게 해야 억울하기 누명을 쓰지 않고 조치없음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견서와 학폭위 동행을 통해 A는 C,D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 준 것일 뿐 먼저 B를 거론하거나 험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A가 B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B가 어떤 정신적, 육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 없으며, 따라서 학교폭력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수개월 전 일에 대해 그 동안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제야 C,D이야기를 듣고 B가 신고한 것으로 C,D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들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 학폭위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3. 결과 

학폭위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공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학폭위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그대로 인정 되었다면 그 동안 노력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수시 전형은 모두 포기해야 했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A와 부모님은 결과통지서를 받고서야 누명을 벗었다며 안심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고 생각하고 모든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대처로 학폭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학교폭력으로 억울하게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이처럼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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