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가해학생으로 몰릴뻔 하였지만 ‘조치없음’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모님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폭위)를 코앞에 두고 법률사무소 사월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감금, 폭행 등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신고가 되었고 그 중 의뢰인의 자녀도 같이 신고 되어 집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워낙 집단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 보도를 자주 접하는 요즘, 집단 감금, 폭행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신고 학생측에서 다수의 학생을 집단 감금, 폭행이라고 신고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라는 긴급조치를 내릴 정도로 상황은 불리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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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발단은 오히려 신고 학생 측의 학교폭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우연히 자리에 합류하여 중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졸지에 집단 학교폭력의 가해자들로 낙인찍힐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앞에 둔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어떻게 의견 진술을 해야 결백함을 밝힐 수 있을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사월에 학폭위 단계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의 의견진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조치처분을 의결하여 결정하는데, 사실상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학생이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사건 경위는 어떠한지, 동기 및 그 이후에 반성은 하였는 지 등 징계조치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을 묻고 답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징계조치 결정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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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률사무소 사월 학교폭력 변호사가 조력한대로 학생과 부모님은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과 징계조치 판단 기준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 하였고, 그 결과 학교폭력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 되어 ‘조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으로 단정 지어져 불리하기만 했던 진행상황이 자치위원회에서 급 전환된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에 내려졌던 긴급조치에 대해서까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폭위 단계 진술 준비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학폭위)가 진행된다고 모두 징계조치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에도 신고학생 측 주장에만 이끌려 가고 있다면 분명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법률적인 판단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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