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신고부터 학폭위 동행까지 피해학생을 조력하여 따돌림이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일본의 사회학자 다케가와 이쿠오의 <이지메와 등교 거부의 사회학>에서 다케가와 이쿠오는 따돌림 가해학생이 작성한 설문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지메를 당한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선생님은 당한 쪽보다는 가한 쪽을 중심으로 화를 낸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선생님이 싫다.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따돌림 가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따돌리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들이 이렇게 입을 맞추어 이야기 하는 것에 휩쓸려 따돌림이 아닌 1대1 갈등으로 보기도 하고, 피해학생에게 문제가 있어 가해학생들이 그러는 거라고 설득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따돌림 피해로 법률사무소 사월에 방문 하셨던 부모님은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따돌림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아셨던 부모님은 혹시라도 따돌림이 불인정 되지 않을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생길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 신고가 되자 가해학생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피해학생이 오해한 거다’, ‘1대1로 싸운 것인지 따돌림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오해가 아닌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당일날, 양 측은 모두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학폭위는 양 측의 엇갈리는 진술을 재차 확인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하지 않은 내용까지 주장하며 쌍방 가,피해학생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 하였습니다. 학생 진술, 부모님 진술, 노윤호 변호사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학폭위 워원장님은 처음에 오해해서 비롯된 갈등인 것 같아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진술의 기회에 이렇게 진술 하였습니다. “처음 발단은 A와 B의 오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다면 이를 대화로써 풀어야 하는데, A는 B와 친하게 지냈던 다른 학생들에게 B에 대해 험담을 하며 따돌림을 주도 하였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가담학생들까지 B를 소외 시켰습니다. 이건 분명한 따돌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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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학폭위는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따돌림으로 인정 하였고, 상대방 학생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하였습니다. 온전히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의뢰인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학, 학급교체 등의 중징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징계처분은 학폭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따돌림 자체가 인정이 되고, 가해학생들을 비롯한 반 학생들이 따돌림에 대해 인지 하는 것, 그리고 피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서 보호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바람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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