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친했던 친구 사이에서 일방 가해자로 몰릴뻔했지만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인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발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라 한다면 친구 관계는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되고 너도 나도 가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사무소 사월 학교폭력 사례는 친구 사이에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몰릴뻔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A와 B, 그리고 C는 원래 세 명이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A는 B와 C 중 어느 한 명하고만 단짝으로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A는 B와 C 사이를 이간질했다가 들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A는 C하고만 놀면서 B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고, A의 이간질 등으로 서먹해진 B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친해진 친구들과 모여 있다가 A의 복장에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A 부모님은 B가 친구들과 위화감을 조성했다, 집단 공격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B는 A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A 때문이라고, 자신도 A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A 측에서는 무조건 일방 피해를 입었다며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B와 B 부모님은 그동안 A로 인해 B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단지 A 측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사안조사 과정에서도 일방 가해자로 취급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A 측에서 막무가내로 학폭위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B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률사무소 사월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B 부모님은 A에게 어떤 징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B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막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B가 A로부터 힘들어했던 부분도 함께 다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한 후, 두 학생 간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폭위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진 상황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B의 피해 사실도 알렸습니다. 그제야 일방 가해자가 아닌 쌍방 가, 피해 관련 학생으로 사건이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폭위 당일, 노윤호 변호사는 B학생, 부모님과 함께 학폭위에 동석하였습니다. 학폭위에 와서 A 부모님은 그제야 A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A도 B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원들이 B와 B 부모님께 화해 의사가 있는지 묻자, 그동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A가 사과할 마음이 있고 화해의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도 위원들께 학생들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다룰 수는 없음을, 두 학생이 한때 친한 사이였던 만큼 가, 피해자로 구별해 버리면 두 친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것이기에 징계가 아닌 회복적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A와 B 학생 모두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아님이라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신 대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학폭위는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무조건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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