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쌍방폭행임에도 일방 가해자로 몰리던 사건- ‘조치없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두 초등학교 남학생이 장난을 치던 도중 상대 학생이 자녀를 슬리퍼로 허벅지 등을 때리고 마대자루로도 계속해서 휘두르는 바람에 이를 저지하고자 의뢰인의 자녀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 측에서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학부모 면담도 하고 내용을 전달 하였지만, 당장 이틀 후에 학폭위를 앞두고 있던 학부모님은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쌍방폭행 사안으로 다뤄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자녀만 일방 가해학생으로 지칭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 상대 학생측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계속 추가하여 결국은 ‘오랫동안 괴롭힘을 한 아이’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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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불과 학폭위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지만 법률사무소 사월은 자치위원회 하루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학교 측에서 쌍방폭행을 일방폭행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절차상, 사안조사 상의 문제가 지적되자 학폭위를 1회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주에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사안을 다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자녀가 헤드락을 건 것은 사실이지만 왜 헤드락을 걸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정황, 선도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 아마도 그동안 진행 되었듯이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몰려 징계조치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학폭위는 학교에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2주 이내에 학폭위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안조사 기간이 짧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주장에 다소 치우쳐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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