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쌍방 가,피해학생으로 몰린 상황에서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학부모님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인즉, 반에서 남학생 둘이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가해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심한 상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등치가 크고 운동을 한 터라 다른 학생들 처럼 똑같이 때리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맞더라도 때리지 말고 맞기만 하라고 지도를 하였고, 실제 피해학생은 본인이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말을 떠올리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의 태도는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이름을 불러 가해학생이 때렸기 때문에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며, 심지어 때릴것을 유도한 것이므로 가해학생으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 신고를 다시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L2142868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하는 것만 같았고, 정말로 피해학생에게도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당장 며칠 뒤에 있을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 피해학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법률사무소 사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학폭위 당일 날 피해학생의 행위는 왜 학교폭력이 아닌지 학폭위 위원들이 수긍할 만한 의견과 학생과 부모님이 어떤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지 조력을 받았고 이를 숙지하여 학폭위에 가서 그대로 진술을 하였다.

 image_3886188551508080619523

 

 

3. 결과

 

결과는 일방 피해학생으로 인정되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고 상대 가해학생은 일방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5일 및 특별교육이수 징계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과를 알려주시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라며 놀라움과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처음 휘말린 부모님은 자치위원회(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곳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게다가 학폭위에서 의견진술이 위원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라는 점에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No Comments

Sorry, the comment form is closed at this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