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가해학생 측의 맞신고로 서면사과가 나왔지만 행정소송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인정된 부산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때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의 길이 막힐 수도 있는, 한 학생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신고가 되기만 하면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이라 착각하여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 1호 서면사과처럼 가장 낮은 처분을 내리며 어차피 졸업하면 생기부 삭제가 된다, 1호가 가장 낮은 처분이라며 선심 쓰듯 인정하고 가라며 불복절차를 만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노윤호 변호사가 진행한 학폭위 불복 행정소송에서 서면사과가 취소된 사건으로, 과연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서로 평범한 친구 사이였던 A와 B는 어느 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A에게 욕설을 하며 A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A도 그 모습을 보고 참다못해 B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두 학생은 담임선생님 중재 하에 화해를 하였지만 A와 B 학부모 쌍방의 신고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에게는 서면사과가 내려졌습니다. 어쨌거나 맞대응하여 욕을 하였으니 학교폭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A가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담임선생님 중재 하에 마무리 되었던 사안이 B 측의 맞신고로 학폭위에 가게 된 점, 모든 학교에서의 갈등이 학교폭력이 될 수 없음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의 판단은 학교와는 반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욕설과 폭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위, 발언 횟수, 그 전후 , 대화의 맥락,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과 정도, 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저급하고 거친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 내에서 자율적인 교육권을 발휘하여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화해를 시켜서 종결한 사안을 다시 재론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 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도 반한다.’.

결국 A에게 내려졌던 1호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학교도 작은 사회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낸 친구끼리의 질투, 일시적인 갈등, 그러나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단정 지은다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폭력과 무관한 수많은 가해학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남발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경시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제발 애들 싸움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히 접근하길 바랍니다. 한 아이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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