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지만 행정소송에서 취소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폭위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징계가 과도하게 나온 것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진행했던 학교폭력 행정소송 중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된 사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A는 친하게 지냈던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성 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A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강제전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안이고,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성 인지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사월에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 한 번 기각이 된 상황,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 사안은 중대한 사안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A에게 동성 성추행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모님은 물론 학교에서조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A에게 이와 같은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동성 간에도 성추행은 나쁜 행동임을 알면서도 했다면 중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A에게 아무런 선도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피해학생 측의 주장, 제출되었던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전학 처분이 A에게 왜 지나치게 가혹한지, 그리고 전학 처분이 아니더라도 A의 이후 학교생활에 비추어 충분히 선도가 가능한 점, 학폭위 결정의 재량권 일탈, 남용 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전학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우리 측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판단요소를 평가할 때에는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가해행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만 7세로서 유아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는 소년법이 정하는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되는 나이인 10세보다도 어린 나이이다. 이러한 원고에게 도덕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의 통제, 자기 성찰 또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같은 부분이나 성에 대한 인식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고는 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은 원고와 같이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이므로, 다른 조치로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전학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보호와 원고에 대한 교육 및 선도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례를 보고 중징계면 취소될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의뢰인 부모님의 경우 A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화해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습니다. A로 하여금 피해학생에게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작성하게 하여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였고, A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피해학생 부모님께도 수차례 편지와 구두상으로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성교육과 훈육을 통해 일체의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무조건적인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진 후에 정말로 필요한 징계인지, 과중한 것은 아닌지 주장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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