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명예훼손이라고 잘못 판단한 학폭위 결정에 대해 1호 서면사과를 취소 받은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례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이 잘못된 학폭위의 판단으로 하마터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대학 수시 입시가 가로막힐 뻔 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목고에 다니던 의뢰인의 자녀 A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B와 C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이 C와 싸움을 하게 된 발단이 과거 A에 대해 조롱했던 것 때문이라 오해하였습니다. 또 A가 SNS에 올린 사진도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라 오해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B의 친구 D는 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A 때문에 싸움이 난 것이라며 화를 내고 따졌습니다. 억울했던 A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오히려 B가 잘못한 것이라 항의하였지만 D는 A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C에게 맞았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A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가 C를 시켜 싸움을 하게 했다는 추측과 SNS에 게시한 사진도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라며 A를 학교폭력으로 함께 신고하였습니다. A와 부모님은 A가 C를 시켜 싸움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SNS에 게시한 사진도 그 경위를 설명하며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모두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니 엉뚱한 곳에서 학교폭력이라며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가 D와 나눈 메신저 대화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메신저 대화도 사안으로 상정되었다고 알려줬으면 대비를 했으련만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1호 서면사과가 아무리 가장 낮은 조치라지만 D의 메시지에 말대꾸를 한 것이 학교폭력이 되어 대학 입시에는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파장은 너무나 컸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사월에 불복절차로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D가 먼저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점, D는 B의 친한 친구로 전파 가능성이 없는 점, D가 A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B와 D의 사이가 좋았던 점 등 명예훼손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밝혀 명예훼손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징계는 가해학생으로 낙인찍고 입시 등에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모든 학교에서의 갈등이 학교폭력이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1호 서면사과를 취소하였습니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각 명예훼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공연성, 고의 및 비방의 목적 등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예훼손, 또는 같은 조 제1의 3호에서 정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의 메신저 대화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호 서면사과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A는 드디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한 학생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폭위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폭위의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 절차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의구심이 든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말로 잘못된 판단인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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