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취소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학폭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전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에서 명예훼손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서면사과 징계를 내렸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원래 상대방 학생 A와 한 때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의 주도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 측에서도 맞신고를 한 것입니다. 내용인즉, 친했던 때에 수학여행 가서 같은 방 여학생들이 진실게임을 하였고 A는 의뢰인 자녀를 비롯한 같은 방 여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남학생 이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A와도 함께 친했던 B가 진실게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A가 좋아하는 남학생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 측에서는 맞신고를 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다가 의뢰인 자녀가 B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남학생 이름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학폭위는 어쨌거나 남학생의 이름을 말하여 A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학교폭력이라며 의뢰인 자녀에게 서면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부모님은 A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도 힘들었지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인 자녀에게 똑같은 가해학생이라며 징계를 내린 것도 2차 가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모님은 학폭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진실게임에서 A가 좋아하는 남학생 이름을 말한 것을 A의 친한 친구인 B에게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A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아닐뿐더러 B는 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 이미 A로부터 좋아하는 남학생이 누구인지 들어 알고 있었고, B가 A와 친한 사이라서 누구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였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노윤호 변호사가 유사 사례에서 취소 받았던 판례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서면사과를 취소하였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취소한 이유를 보면 A는 비밀이라고 하였지만 의뢰인 자녀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고, 그 내용 역시 좋아하는 남학생 이름에 불과할 뿐이며, 학생이 이를 전달한 학생이 A와 친한 학생이라는 점을 들었다. 노윤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의뢰인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온전한 피해학생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학폭위의 판단은 가해학생으로 낙인찍고 학생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학폭위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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