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초등학생 성폭력(성추행)에 대해 강제전학이 내려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취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분명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폭력에 연루된 가해학생들은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 성추행이 비단 중,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성추행 건의 경우 이성 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성 친구들 간에 놀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기를 툭툭 친다거나 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자신의 예전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이게 왜 성폭력이냐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상대방 학생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아무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이는 성폭력, 성추행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상황,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위, 두 학생의 관계,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중한 학교폭력으로 다루어 중징계로만 다스릴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정말로 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적 의도 없이 했을 수 있고, 설령 성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받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심사숙고하여야 할 일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는 같은 학년 여학생인 B에게 ‘소중한 곳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거나 ‘소중한 곳을 만지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또 방과 후 놀이터에서 놀던 중 소중한 곳을 만지자고 말했고, 만지려고 하였으나 B가 싫다고 하여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B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옆 칸 위로 넘어가 피해학생이 소변보는 것을 보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따라간 이유를 묻자 B의 소중한 곳을 보고 만지려고 했다고 진술한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습니다. A는 성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에서는 A에 대해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초등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가장 중한 조치인 강제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다른 조치로는 선도와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더라도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제전학을 하여야 할 정도라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강제전학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였습니다.


3. 결과 

‘아이가 호감이 있어서 좀 장난을 친 것뿐이다’, 상’대방 부모님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 ‘우리애가 그럴 리가 없다’ 등은 결코 올바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분명 성폭력의 가해자는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육, 지도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과한 징계만을 내리는 것이 교육, 지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되 별 고민도 없이 아이를 선도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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