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 ‘5호 특별교육이수’가 내려졌지만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취소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의 징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는데 그중 5호가 ‘특별교육이수’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교육이수로 2호부터 징계가 내려지면 부수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내려지는 특별교육이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된 특별교육이수’입니다.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이수가 필요한 학생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특별교육이수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 후에야 삭제가 됩니다.

반면 ‘부가된 특별교육’은 2호부터 징계가 내려지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위원들이 특별교육이수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몇 시간의 교육을 받을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됩니다. 또 부가된 특별교육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수와 부과된 특별교육이수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폭위에서조차 두 가지 특별교육이수를 구별하지 못해 학생에게 과중한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징계를 내리면서 부과된 특별교육이수를 내리는데, 학폭위 위원들과 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을 내린 것입니다. 학생은 졸지에 5호 특별교육이수로 인해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해당 조치가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노윤호 변호사는 학폭위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의록 상에도 위원들은 병과 조치 여부를 논의하자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위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학생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도 생소한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부과된 특별교육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결과 

다행히 행정법원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부과된 특별교육을 구별하여 판단하였고, 노윤호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회의록 상의 내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근거로 하여 특별교육이수 5시간 징계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학폭위에서도 법을 잘못 적용하여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의뢰인의 자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징계가 졸업 후에까지 남아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으로 비칠 뻔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학폭위 불복절차에서 승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이 학교폭력예방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은 다년간의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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