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강제전학을 취소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지만 학교가 어련히 잘 조사를 했겠지 하는 믿음으로 자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 대가가 강제전학이라면 이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학 절차를 준비하던 부모님이었지만 학폭위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 둘 씩 알게 되면서 강제전학 징계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학생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물어 중학생으로는 가장 중징계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법률사무소 사월을 찾아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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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강제전학 조치를 정지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이 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까지 학생에게 책임을 물은 학교 측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학폭위 전 피해학생과 사과를 주고받은 사실들에 대해서도 입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전학이 학교 측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비례의 원칙,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징계조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자신의 결정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격렬하게 다투었지만 결국 법률사무소 사월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져 행정심판위원회는 전학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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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용기를 내지 않고 그저 학폭위의 결정에 수용하여 학교를 떠났다면 영원히 진실이 묻힌 채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을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행정심판을 통해 집요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법리적 다툼으로 마침내 진실은 밝혀졌고 학생은 다시 학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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