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고등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 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2700만원을 받고 원만히 해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들 집단 폭행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피해학생 측 대리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 노윤호 변호사와 함께 하여 가해학생 중 2명에게는 강제전학을, 1명에게는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가해학생들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알고 경찰, 검찰 단계에서도 노윤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도중 검찰청에서 형사 조정 의사가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절차를 수사 단계에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조기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양형에 참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 조정은 양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은 형사 조정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에는 조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전학을 이행도 하지 않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고 엄벌에 처하고 싶다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노윤호 변호사는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장기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조기에 피해 회복하여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모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형사 조정 자리에서 부모님들은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해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 27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 절차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더니 가해학생 부모님들은 더 이상 불복절차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결국 우리 측이 제안한 대로 강제전학 처분을 이행할 것, 합의금으로서 27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모두 동의하고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처벌보다도 가장 원했던 가해학생들이 전학을 간다는 것에 안도하셨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으니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가해학생 부모님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응하신 것이 큽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피해학생을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녀인 가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고스란히 자녀의 징계 내지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간 사건 진행으로 자녀도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매듭짓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조기 종결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애들 싸움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개입되어야 해결될 사건입니다. 양 측 부모님들의 용기로 이끌어낸 원만한 합의가 학생들에게도 사건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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