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1.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었으니 학폭위가 열린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행위보다 중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학생으로 억울하게 신고되는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법정기구입니다.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부터 강제퇴학까지 징계가 내려지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입시와 진로에까지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일차적으로 학생이 연루된 사건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이후 학폭위에서 징계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자료들을 확보하고 학폭위를 어떻게 준비할지 조력해 드립니다. 또한 증거 수집, 증인 확보, 탄원서, 상대방 측과의 합의 등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 학부모님과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2.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쌍방폭행으로 신고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생김은 물론,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를 하지 못해 피해학생 측에서 모두 부담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에서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하고, 피해자, 학부모님은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학폭위로 상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로 상정될 경우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위원들은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 및 피해학생 측의 의견진술, 증거를 통해 가해학생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제대로 피해사실을 전달하지 못함은 물론 학폭위에서도 중요한 의견진술의 기회에 당황하고 감정에 복받쳐 의견을 미쳐 전달하지 못하고 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사건경위, 피해정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이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폭위 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확실한 방안을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해결과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학폭위 직전까지 끊임없는 피드백과 의견서 작성 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이끌어 내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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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