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소년재판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들은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를 밟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절차를 겪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사월은 형사미성년자, 소년보호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예상질문과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1대1 피드백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사기관 조사시 입회와 동행을 통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자녀의 형사진행절차로 인해 당황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사월은 단순히 면피용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 자녀의 재발 방지를 고민하고, 이를 통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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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년 4월 3일

Category

police